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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완벽 정리 — 언제, 얼마나,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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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인데요. 받는 조건부터 금액,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짧게 알바하고 그만둬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까지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해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은 여러 공공기관 안내자료와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계속 이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약 9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호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을 지속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신청 절차와 시기 단계 진행 주체 내용 1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2 본인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3 본인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4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 본인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증빙 제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퇴사 전에 미리 요청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